피부미용국가 자격증 확정
피부미용국가자격증시행확정!!
보건의료
2008년부터 '피부 미용사' 제도 도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08년부터 미용사 자격이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이달 5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을 업무범위로 한다.
피부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이다.
한편 올해 12월 31일 이전 미용사자격 취득자와 미용 관련 학교 또는 학과 졸업자는 미용사 업무범위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그간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에 의해 불법 피부미용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95년 139건에서 ‘99년 786건, 2005년에는 1863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응시 기회를 부여해 제도권으로 유입·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
또한 미용사의 국가공인 자격제도화를 통해 고학력 전업주부 등 유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고 소자본 창업 등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피부미용협회 등과 연계해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하고, 국내 자격증을 인정받음으로써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공중위생팀 02)2110-771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4-04 1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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