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일 f-4 비자 변경건 폐지
확정 [BBS]
재외 동포 [F-4] 자격부여 대상 개선
- (현행규정) 단기사증(C-3 ~ C-4) 또는 방문 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자격부여.
단.최근1년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조고시킨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개선내용)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방문 허용함으로 현행규정 폐지
간추려보면 , F-4비자는 폐지된것이 아니라.
그전 방문수가 많으신 위에 나온것처럼 F-4를 준 내용을 폐지한것입니다.
F-4비자 발급은 쭉 ~~~ 계속됩니다.
다들 열심히 자격증 취득하셔서
F-4발급받으세요.
홧팅 홧팅 !!!!!!!
단기 취득과 함께 중국동포 F-4비자 발급의 행운
문의 041-569-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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