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능장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 미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무수행
진출분야/전망
- 개인 미용업소나 호텔, 백화점, 예식장의 미용실, TV 방송국, 스포츠 센타, 개인전속 미용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용업계가 과학화, 기업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지위 및 대우가 향상되고 작업조건도 양호해질 전망이며, 남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많은 남자 미용사가 활동하는 미용 업계의 경향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미용기술, 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등급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응시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생 본인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의 응시자격 조건 항목 번호와 제출서류의 번호가 동일한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됨>
응시자격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안내
응시등급 응시자격 조건 제출서류
기술사
1. 기사 취득후 4년 실무경력 1.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2.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실무경력 2. 상동
3. 기능사 취득 후 8년 실무경력 3. 상동
4. 4년제 대학졸업 후 7년 실무경력 4.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1번
5. 전문대학 졸업 후 9년 실무경력 5. 전문대학 졸업증명서+1번
6. 11년 실무경력 6. 상기 1번
7. 외국자격 취득자 (미국,일본,캐나다의 PE) 7. 확인받은 자격증
기능장
1,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실무경력 1.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2.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등 2.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 증명서
3. 기능사 취득 후 8년 실무경력 3.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4. 11년 실무경력 4. 상동
5. 외국자격 취득자(독일의 마이스터) 5. 확인받은 자격증
기사
1. 필기시험일 전에 기사 취득자 1. 제출서류 없음
2.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2.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3.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경력 3. 상동
4. 4년제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4. 졸업(예정)증명서+각종 확인서
5.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5. 전문대학 졸업증명서+2번
6. 4년 실무경력 6. 상기 2번
7.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 이수자 7. 이수증명서
8.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이수 후 2년 실무 8. 이수증명서+2번
9.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106 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산업기사
1. 필기시험일 전에 산업기사 취득자 1. 제출서류 없음
2. 기능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2.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3.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3.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4.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이수자 4. 이수(예정)증명서
5.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둥부 인정)이수자 5. 이수(예정)증명서
6. 2년 실무경력 6. 상기 2번
7.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노동부 인정) 7. 입상확인서 (시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발행)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41학점 이상학점취득자 8.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전증명서
기능사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시험이므로 시험 응시 수검원서외에 응시자격을 입증하는 별도의 제출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필기수검원서를 접수한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내 미제출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기능사는 응시자격 증명서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 경력(재직)증명서 법정서식
(www.hrdkorea.or.kr로 접속->자료실->분류별검색->자격검정 선택
->번호 1번을 다운받음)
>> 각종 확인서란?
국민연금납부확인원,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하는 서류중 본인이 준비하기 쉬운 것 택1.
(단, 고용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검색되오니
동 자료에 한해 제출 생략가능)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청서
(www.hrdkorea.or.kr로 접속->자료실->분류별 검색 ->자격검정 선택
->번호 14번을 다운받음)
* 제출서류별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응시자격 관련 구비서류 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원서접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원서 접수페이지(http://won.hrdkorea.or.kr)를 방문하시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가자격의 이중취득금지(제22조의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기 취득한 기술자격과 동일한 등급 및 종목의 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함
-> 기 자격취득자의 이중응시 제한에서 이중취득 금지로 변경
◈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제25조)
필기시험의 면제기간 산정기준 시점을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변경
◈수검원서 교부◈
1. 교부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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