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스크랩] 미용사(일반.피부) 관련 FAQ

자격증 정보마당/피부자격증

by 비비걸 2008. 1. 17. 19:37

본문

반응형

하단의 사항은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공지를 한것입니다.

2007년 11월 13일 일부 변경 사항까지 올려진 사항이니 만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미용사(일반, 피부) 관련 FAQ

  * 붉게 강조한 표시는 최고피부관리사 모임 카페지기 마운틴이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기 한것입니다.

    (원본은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나 本 커페 ─국가 자격증의 모든것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 단체 등에서 본 공단을 사칭하여 시험의 시행 일체를 위임 받았고, 시험 출제 및 감독 위원의 선정 등의 권한이 있다는 등 미용사(피부) 시험에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본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의 검정전문 국가기관으로 위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며, 미용사 자격과 관련하여 검정 시행과 출제 및 감독 위원의 선정을 위탁하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1. 미용사(피부) 자격시험은 언제 시행됩니까?

A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7년 7월 16일 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미용사(피부) 시험이 시행됩니다. 일정은 대략 내년(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정확한 일자는 올해 말에 발표할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 미용사(일반, 피부) 자격시험은 어떤 시험과목으로 되어있습니까?

A2. 미용사(일반, 피부)의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사(일반)

1) 필기시험과목 : 『미용이론』, 『피부학(화장품학 포함)』, 『소독학』,

『공중보건학』, 『공중위생법규』

2) 실기시험과목 : 『미용실무』

◎ 미용사(피부)

1) 필기시험과목 : 『피부미용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공중위생관리학』

2) 실기시험과목 : 『피부미용실무』

 

총 60문제이며 필․실기 공히 60점(36문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Q3. 미용사(일반, 피부)의 실기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미용사(일반, 피부) 실기시험은 모두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미용사(일반)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용사의 실기시험과 동일합니다. 미용사(피부)는 얼굴피부관리와 전신피부관리 두 과제로 시행되며, 실기문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공개예정입니다.

 

Q4.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8년 1월 이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미용사(일반) 및 미용사(피부) 둘 중 하나의 업무영역을 가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사(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Q5. 지금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부미용을 할 수 있습니까?

A5.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의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6. 앞으로 피부미용을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6.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에 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피부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현재 피부미용업을 개설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미용사 혹은 미용사(피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는 자격증을 취득 하신 후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현재 피부 미용사 민간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혜택은 있나요?

A7. 현재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부미용에 관한자격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을 취득한 분이라도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Q8.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필기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A8.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미용사(피부)시행 예정일 전에 필기시험인정 만기일이 되는 사람은 미용사(일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9. 시험준비를 위해 출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9. 미용사(일반)의 출제기준은 이미 공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용사(피부)의 출제기준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실기출제기준에 필요한 일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출제기준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제 기준이 제정되면 바로 인터넷검정정보사이트인 http://www.q-net.or.kr과 저희 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에 그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Q10. 시중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검토”등의 문구가 적힌 문제지나 학원 등의 선전물이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출판물이나 설명회 등을 하고 있나요?

A10. 저희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문제지 등의 출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명회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저희 공단을 사칭하여 영리를 꾀하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처 : 토탈뷰티클럽
글쓴이 : 송숙희 원글보기
메모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